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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안내
조합원안내
조합원의 자격(농업협동조합법 제 105조)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축협 조합원의 자격(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 10조)
법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축협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소 2마리(착유우의 경우에는 1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돼지(젖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한다) 1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양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사슴 5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토끼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육계 1천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산란계 5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오리 2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꿀벌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개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메추리 1천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말 2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출자금 (조합정관 주요개정내용)
₩5,000 * 900좌 = ₩4,500,000 이상
가입절차
가입신청서 제출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승낙 통지서 발송
출자금 납입(조합원번호 부여,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
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
신규가입
지분 양수·상속
조합원 가입 신청서
가축자가사육 확인서(해당 동·읍·면사무소 발급)- 주민등록등본
도장
출자금 450만원 이상
조합원 가입 신청서(양수인)
주민등록등본(양수인)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각서,증권(양도인)
도장(양도인,양수인)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상속인)
호적등본(제적등본)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취득확인서, 출자증권(피상속인)
가축자가사육 확인서
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
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
조합원 당연탈퇴 사유
조합원 제명사유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한 경우
파산한 경우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조합원 가입시 주요 혜택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지급
경조사비 지급
일반대출 및 정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전이용대회 참석
조합원 자녀 장학생 선발 장학금 수혜 혜택
각종 조합사업 참여 및 이용 혜택
준조합원이란
준조합원이란 소정의 가입금납입만으로 조합원에 준하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로써, 가입 을 하셔서 준조합원의 신분을 얻게 되면 조합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과 가입좌수
가입금은 1좌당 5,000원으로써, 가입좌수는 제한이 없으며, 가입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준조합원의 권리가 취득됩니다.
준조합원의 권리
사업이용권
조합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 경제사업, 공제사업 등..) 세제감면 혜택
가입금환급청구권
가입금의 환급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탈퇴 시에는 다 음 회계년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준조류합원 가입시 구비서
가입시 구비서류
가입신청서(1부), 주민등록증 사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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