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제

'2024년도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계약안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계약

계약기간

매년 1.1~5.31 까지

계약방법

구 분 기존 계약되어 있는 경우 신규계약 및 보전금을 지급 받은 암소 비 고
농가부담금 2015년도 사업참여우로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계약암소 면제 1두당 1만원  
준 비 물 귀표번호(9자리숫자). 도장, 주민등록증, 통장번호  
계약장소 하동축산농협 사무소 (하동본소,진교지점, 악양, 옥종사료판매장)  
기 타
  • 계약신청시 귀표번호 9자리수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제출
  •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소도 반드시 재계약하여야 하며 귀표 번호(9자리숫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이나 미등록한 농가는 계약 제한

안정기준가격

  • 안정기준가격 : 185만원
  • 보전금지급한도 : 0~40만원

신고사항

  • 송아지 생산후 30일 이내 반드시 하동축산농협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관 : 하동축산농협

기타

  • 반드시 송아지가 출생하기 이전에 암소를 계약 하셔야 보전금의 지급사유에 해당 됩니다.
  • 귀표 번호가 틀릴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소를 판매하거나, 매입 했을시는 30일 이내에 하동축산농협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송아지 생산신고를 생후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보전금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 하동축산농협 방역사업소☎ 055)882-8801/882-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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