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계약안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이나 미등록한 농가는 계약 제한
문의전화 : 하동축산농협 방역사업소☎ 055)882-8801/882-8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