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이력추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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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육단계 과태료 부과 기준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육단계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이상
출생,폐사,양수/양도,수입/수출시 신고하지 아니한자 (법 제3조1항) 법제20조 1항1호 10 20 40 160
개체식별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 하지 아니한 자(법 제3조2항3항) 법제20조 1항2호 10 20 40 160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자 (법제5조2항)
법제20조 1항3호 20 40 80 320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사육장 또는 영업장 단위이며 최근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경우에 적용

쇠고기 이력 추적제란?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 전 과정의 단계별 정보를 기록 및 관리하는 제도로 한우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소는 모두 출생과 동시에 12자리의 고유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됩니다.

개체식별 번호로 알수 있는 자료는

  • 소의 종류 한우인지 육우인지 젖소인지
  • 생산지 소가 생산된 지역을 확인가능합니다
  • 생산자 생산자를 알수 있습니다.
  • 도축장 소를 도축하는 도축장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 가공장 도축후 가공하는 가공장을 알수 있습니다
  • 판매장 판매장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 등급정보 소의 등급판정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이력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도축된 모든소의 샘플을 채취하여 축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보관합니다.
  • 매월 DNA 검사를 통해 보관된 샘플과 동일성 검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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